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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산책 하실 때 *배변* 주의 좀 해주셨으면ㅠ
아름다운 봄꽃 나들이에 눈썹 찌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 1월27일부터 개똥을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위의 것만 해당)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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