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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황당' 주차 요금... 결국 입주민들만 뿔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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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평수로 주차료 책정
입주민들 사이 갑론을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시급

최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 주차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의 모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 공유되며 공분을 사고 있는 것.

해당 동의서에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료와 주차 가능한 차량 대수를 산정한 별도의 표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에 한 입주민은 “작은 평수라고 주차료를 더 내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입주민에 책임 떠넘긴 셈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이 동의서에 따르면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까지 주차가 가능하며, 차량 1대의 주차료가 무료이다. 59㎡보다 작은 평수인 36와 44㎡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한 달에 주차료로 각각 16,000과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평수가 작다는 이유로 차량 1대만 주차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동의서를 반대하는 이들은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차량 1대는 무료로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한정된 주차 공간을 평수별 지분율을 통해 주차료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 측과 합의한 초안일 뿐이다.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을 확정해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뾰족한 답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그렇다면 아파트 주차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작은 평수 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아파트 입지, 입주민 수 등을 모두 고려해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건설사가 주차장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특단 조치
차량 3대 가구에 20만 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한편 지난 1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도 주차료로 인한 논란에 둘러싼 바 있다. 한 세대 당 승용차를 2대까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지만, 3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20만 원의 주차료를 관리비에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더 나아가 4대를 보유한 세대는 월 30만 원을, 캠핑카 트레일러는 월 50만 원까지 내야 한다.

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세종시의 특성상 가구당 2대 이상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서 불거진 문제였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은 차량이 증가할수록 이중주차 등으로 잦은 민원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로 인해 차량을 3대 이상 소유한 가구가 44세대에서 39세대로 줄어든 효과를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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