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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황당' 주차 요금... 결국 입주민들만 뿔났습니다

세대 평수로 주차료 책정
입주민들 사이 갑론을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시급

해당 동의서에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료와 주차 가능한 차량 대수를 산정한 별도의 표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에 한 입주민은 “작은 평수라고 주차료를 더 내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입주민에 책임 떠넘긴 셈


이 같은 상황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동의서를 반대하는 이들은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차량 1대는 무료로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한정된 주차 공간을 평수별 지분율을 통해 주차료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 측과 합의한 초안일 뿐이다.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을 확정해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뾰족한 답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이에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아파트 입지, 입주민 수 등을 모두 고려해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건설사가 주차장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특단 조치
차량 3대 가구에 20만 원


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세종시의 특성상 가구당 2대 이상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서 불거진 문제였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은 차량이 증가할수록 이중주차 등으로 잦은 민원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로 인해 차량을 3대 이상 소유한 가구가 44세대에서 39세대로 줄어든 효과를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