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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인데 캐피님들도 다들 조심운전 하셨지요?
국회법을 통과한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점으로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률이 사고 내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 실상의 과실범임에도 여타 악질적인 특가법 적용에 버금가는 높은 형량으로,
음주운전한 사망사고 가해자와도 형량이 같아져서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아이들의 돌발적 행동 특성을 무시하고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규정된 점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용 장소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자칫 학교에 어린이를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나 해당 학교의 교사가 법의 적용을 받기 쉽다는 등의 이유로 민식이법 재개정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어렵게 개정된 법률이 시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법이 재개정 되기까지는 준수해야 하므로 우리의 아이들 안전도 지키고 캐피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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