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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이크아웃시에 컵값 지불해야..

2021년부터 커피 테이크아웃 시 종이컵 값 받는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사용 못 하는 비닐봉지 / 2030년까지 모든 업종서 사용 금지
2021년부터 카페에서 커피 등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종이컵 값을 내야 하고 2022년에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도 퇴출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면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대신 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이다. 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시행 후 2008년 폐지됐으나 종이컵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에 부활이 논의되는 것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례식장에도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도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쓸 수 없고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숙박업에서 무상으로제공할수없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