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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지각생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못 타게 된 이유, 무엇일까?

수능날 멈춘 경찰 오토바이
바뀐 오토바이 모델이 원인
네티즌들의 엇갈린 반응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수능날에 경찰 오토바이는 수험생 이송이 아닌 교통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신 순찰차 49대를 투입해 수험생들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울산경찰청이 이렇게 말한 것은 최근 오토바이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찰 업무만을 위한 제작
일렉트라 글리아드 폴리스


최근까지 공급된 신형 모델의 경우 1,868cc 고배기량 밀워키에이트 114로 업그레이드됐는데, 6단 수동 변속기, LED 전조등 및 추적등, 35가지 패턴이 내장된 LED 후방 폴 경광등을 탑재했다. 여기에 빗길과 같은 미끄러운 도로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자세 제어장치’, ‘코너링 ABS’와 경사로 밀림을 방지하는 ‘오토 홀드 시스템’, ‘앞뒤 연동식 브레이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
1인승 경찰 오토바이
사람 태우면 불법


물론 할리데이비슨 모델 역시 1인승으로 원칙적으로 사람을 뒤에 태우는 것이 안 된다. 다만 같은 1인승이라도 모델 특성상 운전자 뒤에 수험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에 따라 승차 인원 및 적재 방법을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에 처하기에, 수험생을 태우고 운행하면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호의를 권리로 아는 듯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반면에 “수능날 지각생 태워주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나 사정이 생길 수 있다. 비난보다는 격려해 줘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데, 그럴 수 있다” 등의 격려하는 댓글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