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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안 했나요? 불법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것'은?
오토모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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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차량에
꼭 설치해야 하는
'이것'의 정체는?
그러던 중 올해 1월, 소방시설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젠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해
법 시행에 따라 완성차 업체나 차량 판매자가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효력은 1월부터 발생하지만, 실제 단속까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전문가들 기대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를 두고 초기 진압을 통한 대형 화재 사고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냉각수 부족, 엔진오일 부족 등으로 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이 되니,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커지는 중이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진압보단 대피가 우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라며 “충격이나 압력이 높을 경우, 중간에 불을 끄지 못하고 그대로 전소하는 상황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로선 충전이 끝난 후 플러그를 꼭 빼고, 급속 충전보단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