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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 그는 분명 한국인입니다.
여기서 마라톤에 참가한 손기정 선수는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기는 일장기 가 게양되고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1919년 이승만이 미국인들에게) 너희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을사늑약을 너희가 체결하여
일본의 보호 하에 들어갔기에
너희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냐.
그 조약은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
우리 의지대로 체결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뭐든지 강제로 체결되면 다 유효한 거냐”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거중조정 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제3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당사국은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점령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지금(1919년)이라도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1953년 미국이 한국전쟁 휴전을 추진할 때
대통령인 이승만은 이에 반대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948년 국회의장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헌법전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부를 1948년 12월 12일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승인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936년 손기정 선생의 국적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이었지만
역사적, 논리적으로 볼 때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의 국적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