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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 그는 분명 한국인입니다.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마라톤에 참가한 손기정 선수는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기는 일장기 가 게양되고
국가는 기마가요(일본국가) 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제의 식민통치는 불법이었습니다.
이종찬 전(前) 국정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1919년 이승만이 미국인들에게) 너희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그러자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을사늑약을 너희가 체결하여
일본의 보호 하에 들어갔기에
너희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냐.
그 조약은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
“(이승만) 을사늑약은 강제로 체결된 것이지
우리 의지대로 체결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뭐든지 강제로 체결되면 다 유효한 거냐”
그러자 미국 사람은 말이 막혔어요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거중조정 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중조정은 조약당사국 중
한 국가가 제3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당사국은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승만은 미국이 거중조정을 안 지켰기에
우리가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점령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지금(1919년)이라도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1953년 미국이 한국전쟁 휴전을 추진할 때
대통령인 이승만은 이에 반대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948년 국회의장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헌법전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부를 1948년 12월 12일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승인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미국에게 조선과 맺은 조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뿌리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했습니다
대한임정은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1936년 손기정 선생의 국적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이었지만
역사적, 논리적으로 볼 때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의 국적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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