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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더 많이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낸 세금을 점검해요.

이때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체크/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게

📌소득공제에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해야 한다.

카드를 쓴다고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건 아니에요.

📌내가 1년간 받은 총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500만원을 썼다면 25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거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비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

하지만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큰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해요.

하지만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비항목🚫
1️⃣ 각종 세금 및 공과금
2️⃣ 통신비
3️⃣ 상품권 구입비
4️⃣ 신차 구입비
5️⃣ 해외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돈을 많이 쓴다고 공제를

무조건 많이 받진 않아요.

📌연봉 7,000만원 이하->300만원까지 공제

📌7,000만원~12,000만원->250만원까지 공제

📌12,000만원 초과->200만원까지 공제
🍯Tip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연금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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