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7 읽음
진짜 국내입니다, 경차에 경찰 랩핑한 차주가 받게될 처벌 수준



자세히 보니 적혀있는 글자도 경찰이 아닌 경차다.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 얼핏 보면 경찰차로 오해하기 딱 좋은 차량 외관에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런데 경찰차를 흉내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어떻게 됐을까?


도로 위 주차된 경찰차
자세히 보니 경차?

경찰 마크도
뭔가 이상한 모양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경찰 마크에는 무궁화 없이 태극무늬만 달랑 그려져 있다. 그 위로 위치한 독수리는 어딘가 아픈 듯 저울을 짊어지지도, 날개를 활짝 펴지도 못한 모습이다. 직접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바로 보이지만 대체 누가 평소에 경찰 마크를 외우고 다니겠는가? 때문에 지나가면서 해당 차량을 본다면 정식 경찰 마크로 오해하기 쉬울 것이다.

경찰차 흉내
도로교통법 제42조 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 자동차ㆍ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차량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결국 해당 차량 차주는 진짜 경찰에게 단속되어 벌금을 냈다고 한다. 이렇게 잠시나마 대한민국의 경찰을 꿈꿨던 경차의 이야기에 대해 간략이 알아봤다.
양보해 줬더니 욕하고 도망간 모닝 차주의 최후가 궁금하다면 클릭!


도로교통법 제42조는
경찰차 흉내에만 해당할까?
그럼 경찰차 말고 다른 차량들을 흉내 내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것일까? 해당한다면 과연 어떤 차량들이 해당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경찰차뿐만 아니라
구급차나 소방차도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경찰차뿐만 아니라 구급차, 소방차 등의 모든 긴급 자동차들에 대해 충분히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흉내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든 표시들도 해당한다
상향등을 켠 뒤 차량에 복수를 하겠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공포스러운 사진을 부착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간간이 들어왔다. 이와 같은 경우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조성한 것으로 해당하니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의거, 명백한 처벌 대상에 속한다.
운전자라면 무조건 공감할 운전 중 화나게 만드는 유형들이 궁금하다면 클릭!


대체적으로 재밌는 소식이라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나도 해당 사진을 보고 실소를 머금었지만 저렇게 경찰을 흉내 내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경각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