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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봐주세요" 경차에 경찰 랩핑한 차주의 최후




본래 랩핑의 목적은 차량의 색상을 바꾸거나 주행 중 차체 표면에 날아오는 이물질 등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에 포착된 차량은 목적이 조금 달랐다. 경찰차의 모습으로 랩핑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차 흉내를 내는 도색 및 랩핑은 불법인데 과연 해당 차주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은 최근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경찰차의 도장을 흉내를 낸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개인의 취향 다양
광고로도 사용
차량 랩핑은 개인의 취향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영업용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 차량 랩핑 광고를 전체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으로 확대해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 확대 방안이 제안됐다. 자동차 랩핑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광고성 역할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포착된 차량
취향 X, 광고 X ?

차량을 자세히보니
경찰이 아닌 경차?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크에는 '경찰' 아닌 '경차'라고 적혀 있었고, 'Police'가 아닌 'Please'라고 쓰여 있었다. 또 차 문에도 '경차 PLEASE'라고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한국 경찰차의 모습으로 랩핑한 것으로 보였다.

“역시 걸릴 줄 알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결국 이 차량은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경찰차의 도장을 흉내를 낸 자동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진이 확산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도색만 비슷할 뿐인데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경찰차를 따라 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차를 따라서 랩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면 안된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실상 대부분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경찰, 소방차를 비롯해 법무부 산하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호송차량,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전기·가스 긴급복구 차량, 도로공사 단속 차량,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 차량, 경호용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국 경찰차도
따라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번 불법 랩핑을 한 차량을 두고 긴급 자동차로 위장한 일반 자동차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수배 차량이 추적이나 검문 등을 피해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갖는 만큼, 보다 엄중한 법 집행과 정책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로 “이거 보고 경찰차나 구급차 등 불법 랩핑이 늘어날까 봐 걱정이다”, “순간 S660 경찰차가 있나 했다”, “한국이라는 게 더 웃기다”, “상식 밖의 행동이다”, “할 게 없어서 경찰을 사칭하냐”, “경찰도 피식했을 듯”, “신박하다”, “해준 사람이 더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