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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2.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아야 함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05.01. ~ 2021.05.31. (매년 5월)기한 후 신청: 2021.06.01. ~ 2021.11.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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