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읽음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만20세이하 공제가 만7세이상공제로 변경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
7세이상인 자녀가 2명이하면 1인당 15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공제
출산/입양자녀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공제
의료비개정
산후조리비 산모1인 기준으로 200만원공제(연봉7천만원이하)
의료실손보험금수령액 차감후 계산(보험회사통해 확인)
신용카드공제
면세점사용분(2019년2웡12일까지공제 이후 공제불가능) 제외
어린이집 초중고 교육비 제외(미취학아동공제가능)
월세액, 공과금, 기부금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15일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