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7 읽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 더 낼 수도?!
길벗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장부에 의한 신고방식(기장방식)과 장부작성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방식(추계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장부작성에 의한 것보다
세테크 상 불리합니다.
기장방식
세금신고가 유리한 이유
하지만 기장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사업자가 회계처리 능력이 안 될 때는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 대행을 의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럼에도 장부작성을 해 세금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장부작성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장에 의한 세금 신고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기장을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우선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무기장가산세 부과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단, 이 경우에는 ①번의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분개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 그렇다면 장부기장을 해
세금신고를 할 것인가,
추계로 신고할 것인가?
특히,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기 바란다.
단, 추계에 의해 신고한 후 기장방식에 의한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추계방식과 기장방식 중 유리한 쪽을 검토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혼란했던 부동산 규제,
최신 세법 완벽 반영
부동산 세금 공부 한 번이면
10년 재테크 걱정 끝!
집 한 채를 거래하더라도
꼼꼼하고 완벽하게!
현실 절세로 이어지는
부동산 세금 상식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