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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 더 낼 수도?!
길벗
1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출처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개인 자격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장부에 의한 신고방식(기장방식)과 장부작성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방식(추계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장부작성에 의한 것보다
세테크 상 불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장부작성에 의한 세금 신고가 왜 유리한지 알아봅시다.

기장방식
세금신고가 유리한 이유

장부작성이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 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장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사업자가 회계처리 능력이 안 될 때는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 대행을 의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럼에도 장부작성을 해 세금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장부작성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장에 의한 세금 신고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기장을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우선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또는 40%, 6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①번의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분개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 그렇다면 장부기장을 해
세금신고를 할 것인가,
추계로 신고할 것인가?

사업자 본인이 기장 능력이 안 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행을 의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기장에 의한 신고가 추계에 의한 것보다 유리하다면 당연히 기장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기 바란다.
단, 추계에 의해 신고한 후 기장방식에 의한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추계방식과 기장방식 중 유리한 쪽을 검토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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