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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세부 내역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 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의 내용등의 변경이 된다고 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의 변화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