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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이 50억 !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5일 고소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효심이 남다른 박수홍씨가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박수홍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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