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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이 50억 !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효심이 남다른 박수홍씨가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박수홍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