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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 퇴직금 물어보는 신입’에게 경리가 한 말


근 코로나로 미뤄두었던 이직을 하려는 직장인이 많은데요. 대체로 월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반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회사에 오래 근무할 경우 갑자기 목돈이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퇴직금은 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돈을 굴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은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근속연수와 기본금을 곱하면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있느냐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만약 퇴직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급여가 달라지는데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계산을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입금해서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짧은 정년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제도를 시도하고 있는 곳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임금피크제란 60세 이상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줄어든 소득의 일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평균 임금 계산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피크제 시점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이때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목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과세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부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일반 상품보다 2~3% 높습니다. 비과세펀드는 2,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나머지는 정적인 수익과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