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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도 놀란 실제 실형가능성은 무려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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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8일 선고되면 무려 1년 4개월 만에 긴 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명목으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청탁에 대해 수백억 수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은 검찰에서 주장한 전체 뇌물액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총 36억원만 뇌물성 금액이라고 인정하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합계 50억 여억원 등도 뇌물이라며 이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황.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실형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부분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86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유무죄가 뒤집히긴 어렵다는게 중론. 결국, 남은 건 형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정도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엔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특경법에 의해 이 부회장은 수년간의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에 삼성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오늘 판결전까지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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