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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낸 돈 돌려받기!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낸 월세의 10프로를 돌려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 지원 내용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 -> 공제율 12%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연봉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 공제율 10%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 신청조건 1. 전입신고 필수 2. 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혹은 세대원 3. 전용 85평당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고시원 포함) *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 등본 3. 월세 이체 내역 * 주의 사항 1. 굳이 집주인에게 월세 소득공제 받는 다고 얘기할 필요 없음. 간혹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안받는다고 적혀있다는데 그건 불법이므로 신청해도 됩니다. 2.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보기 힘듦 3.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나 월세 공제 둘 중 선택 4.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 신청하면 됨. 월세의 10프로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돈 떼가는 걸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다.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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