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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총정리
2019 최저시급 최저월급 8350원 ! 1,745,150원 ! Q . 최저임금은 어디에 공시가 되어있나요 ? ? 최저임금 위원회 참고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sjp
2019 주휴수당 Q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수 있나요 ? ? 주휴수당 O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0시간 까지)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3. 계속 출근 주휴수당 X 1. 주 15시간 미만 2. 계약한 날 결근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X Q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주휴수당 계산식 1주 근무시간 합계(X) ÷ 40 x 8 x 계약시급 (단, X ≥ 15 이면서, 계약근무일 만근)
2019 퇴직금 퇴직금 =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89일]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평균임금의 기준은 뭐죠 ?? 성과급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 및 성과급과 급여에 관한 참고자료 '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 http://news.tf.co.kr/read/life/1741214.htm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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