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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튀김에 당했을 때 보상받는법
이런 경우 운전자는 보통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냥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누구에게 하소연하기조차 난감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률상 자동차 물벼락에 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서는 2만 원, 오토바이, 자전거에는 1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비 오는 날 물벼락 뺑소니를 당했다면, 피해당한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고, 세탁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씽크홀 등 도로 파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물튀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할 교통과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운전자분들, 보행자 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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