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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하면 안마의자 준다는 TV 광고문구, 실제로 해보니 이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끼워 넣기 전략
상조 가입 시 계약서 꼼꼼히 읽어봐야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갑작스럽게 상을 당했을 때 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최근엔 자식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부모님들이 자녀 모르게 상조회사에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상조 회사가 이러한 부모님의 상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끼를 걸어둔다는 겁니다.


요즘 TV 상조 서비스 광고를 보면 이런 내용 많이 보이죠. 상조 서비스 내용보다도 결합상품인 안마의자나 전자제품, 리조트 이용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곤 합니다. 마치 상조에 가입만 하면 이 상품들을 모두 무료로 주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하죠.


하지만 이는 상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일 뿐,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2년 전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박 씨. 최근 계약을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2년 전 줬던 김치냉장고 할부금이 45만 원 남았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해서 버텨봤지만,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죠.



상조 회사가 결합상품을 무료 또는 싸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상조상품 판매금액보다 실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120만 원 할인된 80만 원에 주겠다는 A 상조 회사. 이 참에 냉장고도 바꾸고 상조 서비스도 가입하자며 덜컥 계약합니다. 하지만 이는 35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남은 250만 원 중 120만 원은 전자제품 지원금, 남은 130만 원은 상조회사의 마진인 겁니다.


◎계약자 위한 보호 장치 부재
사실 상조 회사의 이러한 편법은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지적 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조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렸고 이후 만들어진 광고는 모두 허용범위에 드는 광고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조상품의 결합상품은 충분한 설명이 들어있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죠.


우리나라 상조 서비스는 아직 계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조 회사에 가입할 때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죠. 먼저 해당 상조 회사의 지급여력과 부채비율, 총자산, 보전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만기 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라는 광고문구는 납입금을 대체 언제 돌려주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기 10년 후에 돌려주는 상조회사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