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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현대2차 재건축, 희림건축 정비계획 위반 논란 반박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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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2차 재건축 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앞두고 ‘정비계획 미준수’ 논란이 일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가 강하게 반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경쟁사인 해안건축이 심사위원의 개별 의견을 악용해 근거 없는 ‘위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희림건축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와 지구단위계획 지침, 강남구 기준에 맞춘 확약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당한 설계안”이라며 일부 언론과 경쟁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쟁사 측이 주되게 제기한 ‘양재천변 특화배치구간 층수 위반’에 대해 희림건축은 정비계획에 명시된 법적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정비계획 결정조서가 정한 것은 ‘양재천변 폭 60m’라는 범위일 뿐이며, 최고 높이 160m·49층 이하 기준 내에서 최고 45층으로 계획해 지침을 엄격히 준수했다는 설명이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위반의 근거로 언급되는 16~25층은 계획설명서상 ‘조성(안)’으로 실린 예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인근 개포통합재건축 단지 역시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 시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양재천변 특화방침 위배’ 및 ‘스카이브릿지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개포현대2차 정비계획 어디에도 스카이브릿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히며, 최근 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이 최고 49층 주동을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구룡초교에서 양재천변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6m 폭)와 주동 간 30m(양재천변 54m) 이격거리 역시 도면상 완벽히 반영돼 있어 강남구의 ‘정비계획 준수 확약서’ 점검을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희림건축은 심사위원 의견서의 ‘선택적 인용’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심사위원회가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안을 모두 우수작으로 결정해 주민총회에 상정한 만큼, 양사 모두 정비계획 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희림건축은 경쟁사인 해안건축 설계안의 '비현실적 공사비'와 '낮은 주거 품질'을 문제 삼았다.

해안건축이 제시한 평당 공사비 약 906만 원은 최근 1년간 서울 주요 재건축 평균(약 1155만 원)의 78% 수준이자 수도권 신도시 재건축 평균(약 773만 원)에 가까워, 추후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천장고 면에서도 희림건축은 강남 하이엔드 단지에 걸맞은 전 세대 3m 천장고(최고 45층)를 제안한 반면, 해안건축은 기존 재건축 단지 수준인 2.6m(최고 49층)를 제시해 주거 가치에서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정비계획을 한 줄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설계안”이라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 전략에 굴하지 않고 개포현대2차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설계 완성도로 소유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개포현대2차 재건축의 최종 설계자는 오는 14일 주민총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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