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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간 면제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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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합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면제 조치는 9일부터 3개월간 시행됩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담보비율을 14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는 시장 상황에 맞춰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하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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