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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손실 이월공제 추진 가닥
아주경제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수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 도입안도 유예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세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로 미뤄진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가 간 정보교환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미국과의 교환은 2029년에야 이뤄진다. 정부는 그 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 내역은 파악할 수 있어도 미국 거래소에서 거둔 소득은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달라질 거래 제도를 과세에 반영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9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거둔 수익에서 뺄 수 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에도 수익이 남으면 그해에 이월 손실을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공제 시점을 고를 수는 없다.
과세 전에 팔아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과세 시행 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매입가와 2028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매도 손익을 계산한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절차를 논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