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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영상삭제 가처분, 법원 범위축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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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적 분쟁은 가세연이 김수현과 관련해 제기한 각종 의혹 및 사생활 폭로 영상과 연관돼 있다.
앞서 가세연을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는 지난 6월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 측의 심각한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은밀한 자료를 추가 폭로할 것처럼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공개적인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형사재판에 포함됐다.
이러한 형사 사건과 별개로 김수현 측 대리인은 지난 9월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가세연 유튜브 채널 내 관련 영상 45개를 일괄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수현 측은 영상 삭제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전체 2000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문제가 된 45개 영상 전체에 대한 인용 결정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반면 김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김수현과 관련된 영상 내용이 법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전면 반박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통한 영상 45개의 일괄 삭제 요구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김수현 측의 영상 삭제 신청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영상을 통째로 지우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튜브 영상물 전체의 삭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김수현 측에 삭제를 요구하는 영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재정리해 문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다음 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의 반박 입장을 서면으로 최종 접수한 뒤 양측의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전파력을 악용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법원에 영상물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민사상 가처분 신청이 주요 사법 구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가처분 신청은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포괄적 삭제보다는 특정 침해 범위 지정과 일부 삭제를 권고하는 신중한 판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이버 폭력의 빈도는 한계치에 다다랐다. 경찰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접수되는 고소장은 매년 1만 건을 가볍게 돌파하며 폭발적인 발생률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동영상 플랫폼의 익명성과 해외 서버 추적의 한계로 인해 실제 검찰로 송치되는 비율은 28%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소 건의 70% 이상이 법리적 성립요건 미비나 피의자 특정 불가로 인해 불송치 종결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사 기관의 형사 처벌만을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이 민사 가처분으로 선회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의 인격권 관련 특별세미나 법리 분석에 따르면 민사 재판부는 형사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에 상당한 법리적 신중함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단독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자에게 엄격한 소명 자료 제출과 침해 범위의 명확한 확정을 요구하는 판례를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가처분 남용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경향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