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읽음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3700억원 최종 확정…1조원 넘게 감경
알파경제
0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당초 1조4000억원에 달했던 제재안에서 대폭 감경됐지만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과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금전제재 규모는 3746억3200만원이다.

은행권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과태료 4억20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600만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증권사 6곳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과태료 1200만원)으로 과징금 대부분을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은 400만원(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KB증권과 삼성증권에는 과징금 없이 각각 3억원과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과징금 부과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징금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금융위에 제출한 은행권 과징금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은 금융위의 법리 및 사실관계 보완 요청을 거쳐 6월 약 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금융위 심의에서 2000억원 이상 추가 감경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에 따른 감경 조항을 적용해 금감원이 산정한 과징금을 회사별로 30~40%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약 1조4000억원의 피해를 배상한 점과 일부 은행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점,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점 등이 감경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과징금이 당초 제재안보다 크게 줄어든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과징금이 당초 제재안보다 상당 폭 감경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에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을 위한 금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방침이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