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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회부터' 붙던 공시 반복 위반 가중 1회로…최대 50%까지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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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공시 위반이 반복될수록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고시 2건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은 점검연도를 제외하고 판단하며, 1회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산합니다.

현행 기준은 최근 5년간 위반이 4~6회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중 시점과 상한이 낮아 반복 위반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2025년 공시 의무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위반한 기업은 50곳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 지연 기간에 따른 감경 규정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30일 이내 지연 시 20%, 3일 이내 지연 시 최대 75%를 감면했지만, 대규모 내부거래는 하루 10만 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하루 5만 원씩 기본금액이 늘어나 감경과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2023년 1월 확대된 감경 기준도 함께 사라집니다. 첫 위반 또는 최근 5년간 전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현황 공시 과태료 20% 감경과 소규모 회사의 자본금·자본총계 기준 상한도 폐지됩니다. 소규모 회사 기준은 내부거래 50억 원, 현황 공시 10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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