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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입 묶인 강아지 봉지 유기, 학대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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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악산 인근 도로변 풀숲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강아지가 발견됐다. 봉지 안에는 생활 쓰레기가 함께 들어 있었고 강아지의 주둥이는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이후 인근에서 다른 유기견들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동물 학대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북악산 일대에서 발견된 강아지의 구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목격자를 찾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풀숲에서 발견된 의문의 검은 비닐봉지(왼쪽)와 그 안에 갇혀 있던 강아지. / 스레드 'puppy_cat_playground'

구조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글을 올린 A 씨에 따르면 강아지가 발견된 시각은 지난 2일 오후 9시 42분쯤이다. 장소는 북악스카이웨이로 이어지는 북악산로와 성북로14길 사이 풀숲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풀숲에 놓인 검은색 비닐봉지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봉지를 열어 확인해 보니 생활 쓰레기 사이에서 살아 있는 흰색 강아지가 들어 있었다.

당시 강아지의 주둥이에는 노란색 고무줄이 묶여 있었다. 비닐봉지 손잡이도 묶여 있어 강아지가 봉지 안에 갇힌 상태였다.
주둥이가 고무줄로 결박된 채 발견된 강아지(왼쪽)와 구조 후 식사 중인 모습. / 스레드 'puppy_cat_playground'

게시물에는 봉지 안에 고여 있던 소변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설명도 담겼다. 이를 근거로 강아지가 발견되기 최소 30분 전에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실제 유기 시점과 유기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된 강아지는 이후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고무줄이 묶여 있던 주둥이 주변에서 피부 상처가 확인됐다. 복부 탈장과 귀가 찢어진 상처도 발견됐다.

몸 여러 곳에는 찰과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으며 피부병에 따른 탈모와 진물도 관찰됐다. 양쪽 뒷다리에서도 보행 이상이 확인돼 2주 뒤 추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현장 인근에서 강아지 5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추가로 알려진 정황에 따르면 일부 강아지는 테이프로 결박돼 있거나, 처음 발견된 강아지처럼 입이 묶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아지들이 모두 같은 사람에게 유기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부상을 입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로 발견된 강아지들의 구체적인 상태와 발견 경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 씨는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을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제보를 요청했다.
유기견 발견 정황과 목격자 제보를 요청하는 SNS 게시물 내용. / 스레드 'puppy_cat_playground'

특히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 이전 북악스카이웨이 방향 북악산로와 성북로14길을 통행한 차량의 영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구간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닐봉지에 강아지를 넣은 것도 모자라 입까지 고무줄로 묶었다니 소름 끼친다"며 분노했다.

강아지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반응과 함께 유기한 사람을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말 못 하는 작은 생명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닌데"라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제보를 통해 책임자가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강아지의 회복을 기원하는 반응도 나왔다.

그렇다면 강아지를 버린 사람이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97조 제5항에 따르면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한 행위와 별도로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다면 동물 학대 관련 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강아지의 주둥이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실제 피부 상처도 발견됐다. 다만 해당 상처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발견된 강아지들이 어떤 경위로 유기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처벌 여부와 적용 혐의는 행위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유기·학대 경위 등이 확인된 뒤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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