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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속출…제판분리에 맞는 규율체계 갖춰야”
에너지경제
국내 보험산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집단계에서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논의될 정도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입지가 확대되면서 판매 권한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괴리가 커진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2010년 22곳이었던 대형 GA는 지난해 72곳으로 늘어나는 등 판매기능의 외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내부통제 문화는 외형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형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등급을 평가한 결과 1등급(우수)은 9.3%에 머물렀고, 2등급(양호)·3등급(보통)은 각각 29.3%, 32.0%로 나타났다. 4등급(취약) 및 5등급(위험)은 12.0%, 17.3%였다.
김 연구위원은 부당승환을 비롯한 문제가 일부 판매자의 이탈로 설명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판매수수료의 상당부분이 계약 1~2차년도에 집중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설계사에게 유리한 탓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59.6%가 최근 2년 이내 해지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중 보험료 부담이 48.7%로 가장 높았고, 보장항목 미미(27.9%)·타 상품 변경(28.2%)·보장금액 미미(22.8%)·판매자 설명과 상품내용 차이(19.1%)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전환에 대한 조언의 절반 이상(57.1%)은 설계사를 비롯한 판매자로부터 발생했다.
◇대형 GA 배상책임 강화하고 \'낚시\' 막아야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팀장은 올해 대형 GA에서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돌아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재를 받은 GA의 임직원 또는 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방식이 성과를 저해한다고 짚었다.
박 팀장은 1200%룰 확대 적용 후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상반기 대비 40~50% 감소했고, 설계사 이동도 잦아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계사가 새 직장에서 고객들에게 승환을 종용하는 배경에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있고, 담당자가 바뀐 고객이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원경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는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과 모집자의 행위를 재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한 이유다.
부활청구 권한의 개선도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 부당승환이 이뤄진 경우에 한정되고, 6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탓에 활용도가 낮다고 꼬집었다. 대형 GA의 배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제재가 내려지는 때에도 과태료 규모 보다 소비자의 손실 회복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설계사가 높은 수수료가 책정된 상품을 권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에 나서는 경우 수집경로도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신뢰 훼손·소비자 피해 야기
남상욱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완전판매·부당승환·보험금 지급 분쟁 등은 특정 사업자 뿐 아니라 보험업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중 부당승환은 소비자에게 보험나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뿐 아니라 해약환급금 손실과 면책·감액기간 재적용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남 교수는 소비자피해가 이어지는 이유로 예상 제재비용을 상회하는 위반 이익을 꼽았다. 피해사례가 분산된 까닭에 분쟁으로 번지기 어렵고, 실제 모집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직·제재 기간 타 설계사의 코드를 빌려 모집한 계약으로 수수료를 수령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차용한 작성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보험은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오해와 불신을 낳기 쉬운 약점을 갖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정 노력과 정부·당국의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판분리 환경에서 모집단계의 과열경쟁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판매 책임자에 대한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모집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GA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