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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용현 내란 혐의 부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아주경제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부터 이어진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이 오후에 마무리된 뒤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이윤호 변호사는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와 군 인사 문건, 비화폰 지급 등을 장기간 계엄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사는 통상적인 격려·친목 자리였고 인사 자료도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연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도 다퉜다. 이 변호사는 CCTV와 비화폰 통화내역, 지시 이후의 보고와 행동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며 객관적 기록과 배치되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인식 아래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를 예상한 '대국민 호소형 계엄'으로, 국헌문란 목적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병력 운용 방식도 근거로 들었다. 최소 병력을 계엄 선포 이후 투입하도록 했고 TV 생방송 담화로 계엄을 먼저 알렸다는 점에서, 국회 장악이나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결을 막으려 했다면 담화보다 병력 투입이 앞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의 위헌성 판단과 내란죄의 성립은 서로 다른 평면의 문제"라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각각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르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고, 국회를 상당 기간 무력화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병력 투입과 정치인 명단 전달의 의미도 다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안에서 빼내라고 한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이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정치인들의 동정을 파악하도록 했을 뿐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투입 임무 역시 의결 저지가 아닌 시설 확보와 경계였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목적은 서버 반출이 아닌 보안 점검과 시설 보호였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이었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특검 주장에도 반박했다.
수사·기소 절차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같은 검사가 수사 지휘부터 기소와 공소 유지, 구형까지 관여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이 출석을 조율하고 자진 출석했는데도 긴급체포한 점을 들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를 기각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론 말미에는 특검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엄벌을 요구한 데 대해 "한 사람에게 시대의 본보기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포고령을 작성했다며,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으면서도 단기간의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남은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