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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등극 가능성, 공정위 신고
알파경제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가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이며, 9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진칼은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공시 예정일은 12월 1일입니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율은 20.57%로, 호반건설 측의 19.83%보다 0.74%포인트 높았습니다. 호반건설은 7월 10일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18.46%에서 20.15%로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