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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천정궁 외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도망·증거인멸 염려"
아주경제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취소 심문을 열고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지정 조건 위반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 총재 측이 보석 보증금으로 제출했던 2억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몰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한 총재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보석 허가 조건으로 거주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보증금 2억원 현금 납부와 함께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 지정된 인원 외 제3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총재가 치료를 이유로 머물던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약 51㎞ 떨어진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을 수시로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전날 열린 보석 취소 심문에서 해당 보도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보석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주기적·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것은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명령한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인사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 결정문상 주거 제한은 인식했으나, 외출까지 제한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외출 가능한 장소가 천정궁뿐이라 낮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증거 인멸 등의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 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같은 해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