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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성남시의원 “청년 지원, 특정 연령 아닌 청년 전체의 기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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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둘러싼 재정 부담과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김주현 성남시의원(국민의힘·위례동·산성동·복정동·양지동)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결에 반대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배분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지난 9월 의결된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경기도의 사업비 분담률이 기존 70%에서 30%로 축소될 경우 성남시 부담액은 약 2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언급하며, 재원 확보 방안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 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건은 달라졌는데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지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재정 부담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우선순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청년 창업과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년기본소득이 기존 사업과 비교해 어떤 추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 여부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투입 예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의 형평성도 반대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졸업과 전역, 취업 시기, 경제적 여건 등이 서로 다른 청년들에게 만 24세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했다. 같은 연령대 청년 간 형평성은 물론, 성남시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연령대 청년들에게도 정책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의결 표결 결과 조례안은 출석의원 30명 가운데 찬성 16표, 반대 14표를 얻었다.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 2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최종 부결됐다. 성남시는 기존의 맞춤형 자립 지원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청년 정책 예산이 주거 안정과 직무 경험,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효과를, 한 연령의 기대가 아니라 성남시 청년 전체의 기회를 보겠다”며 청년 지원 정책은 특정 연령층에 대한 일률적 지급보다 청년 전체의 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자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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