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읽음
동물보호관 배치 의무화, 학대전담수사반 설치법 발의
알파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 배치와 규모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자가 없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동물보호관 임용 과정에서 수사절차와 증거수집, 동물학대 감식 등에 관한 전문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인구수, 등록대상동물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및 수사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시·도 단위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동물보호관으로 구성된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른바 '애니멀폴리스'로 불리는 전담조직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가 동물보호관 배치와 교육, 전담수사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보호관 배치와 전문교육 이수, 전담수사반 운영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는 단순 동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 대상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동물보호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와 지자체별 의무 배치, 전문교육 의무화, 관할 수사당국과 수사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과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조직(애니멀폴리스) 설립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