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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1심 김기현 무죄, 아내 벌금형 항소심 무죄 기대
데일리안"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아내 벌금형은 납득되지 않아"

김기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게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아내 이 모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엇보다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 증거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제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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