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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의학적 취약자’ 예외 축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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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29일(현지시간) 25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관련 규정 일부를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했다.
새로운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19~64세 일부 가입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지역사회 활동을 하거나 최소 절반 이상의 수업시간으로 교육과정에 등록해야 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법률은 장애인이나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 중증 또는 복합질환자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CMS는 지난 6월 시행규칙에서 이들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신체·정신·행동건강 상태가 근로요건 이행 능력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점까지 입증하도록 했다.
스턴스 판사는 이 같은 추가 조건이 법률에서 정한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원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한 환자들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어 지속적인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의학적 취약성을 입증하는 진단자료가 1년 이상 지난 경우 인정하지 않는 규정과, 가입 기간 중 본인의 진술만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한 조항 등 다른 일부 규정은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25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했다.
CMS는 판결 직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증·복합질환을 가진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근로요건 예외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근로능력 저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