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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및 그림 추가 표시
아주경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 규정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류 경고 표시 항목에 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음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도 포함된다.
경고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모든 술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사와 수입사는 관련 기준에 따라 경고문구 또는 그림을 선택할 수 있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변경된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뿐 아니라 수입 주류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술병의 표시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기존 표시 상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 경고 표시가 부착된 제품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제품이 함께 유통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