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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의료 공백 초읽기…“인허가 혼선에 응급 비상”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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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30일 진료 종료…국제성모병원 개소 일정 차질 불가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의료센터가 운영기관 교체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변수를 만나 장기간 진료 공백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운영기관인 인하대병원이 30일 진료를 종료하지만, 후속 운영기관인 국제성모병원은 정관 변경 관련 인허가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25년간 이어진 T1 의료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항 이용객과 상주직원의 진료는 물론, 항공기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의료 대응체계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교육부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제성모병원 측에 정관 변경 절차를 기존 '보고'에서 '허가'로 정정해 안내했다.

공사는 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인허가가 11월 말에서 12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신규 의료센터 개소가 늦어져 한 달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국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의 정관이다.

교육부는 해당 법인이 공항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사안이 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운영편람은 학교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면 의료인 양성 학과를 갖추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운영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가톨릭관동대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두고 있지만, 정관에는 의료기관 운영이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항목의 '의료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가 현행 정관이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정관 수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개소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교육부의 절차 안내가 뒤늦게 바뀐 데 이어 관계부처 간 해석까지 필요한 상황이어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부담이 공항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복지부에 정관의 의료사업 규정이 운영편람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검토하고 교육부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수정 사항과 절차를 조기에 안내해 추가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 공백의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T1 의료센터 이용자는 월평균 약 2800명에 이른다.

의료센터가 문을 닫으면 공항 이용객뿐 아니라 상주직원의 외래진료와 채용검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항공기 사고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의료조정관 역할을 수행할 의료 대응 인력의 공백도 우려된다.

제2여객터미널(T2) 의료센터는 11월 1일부터 운영시간을 하루 10.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터미널 간 거리를 고려하면 T1의 의료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와 관계기관이 임시 진료체계와 응급환자 이송·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규 운영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T1은 국제성모병원, T2는 인하대병원이 맡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기존 운영기관의 종료 시점과 신규 기관의 개소 일정이 맞물리면서 행정절차 지연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25년간 중단 없이 운영된 국가 관문 공항의 의료센터가 운영기관 교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절차 안내 혼선으로 한 달 넘게 멈춰 설 상황”이라며 “공항공사와 복지부, 영종구는 응급인력 배치와 T2 연계 등 공백기 임시 진료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이용객과 상주직원의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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