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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한자 교육 지원 조례 발의, 학생 문해력 증진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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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해마다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나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기에 학생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한자어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이 내세우는 방향은 암기와 쓰기 위주의 한자 학습이 아니다. 우리말 속 한자어의 소리와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하자는 것이다.

근거로는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들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전체 표제어 중 한자어는 약 55.6%로 절반을 넘는다. 몇 해 전 온라인에서는 '심심(甚深)한 사과'의 '심심'을 '지루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알려지며 문해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글을 읽어도 낱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교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디지털 시대일수록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한자 교육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한다. 특히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과정 연계 방안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원사업으로는 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교원 연수 등을 열거했다. 사무 위탁과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지원계획 수립은 의무 조항인 반면, 개별 지원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남았다. 실제 교실 변화로 이어질지는 교육청이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짜고 예산을 뒷받침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사업 목록에 자격증 취득 지원이 포함된 만큼, 조례가 내세운 '뜻 이해 중심'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도 관심사다.

정 의원은 "한자 교육이 또 하나의 암기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지원계획과 추진 상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정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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