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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토킹 보복살인 강성은 신상 및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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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성은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강성은이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5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신상이 공개됐으며 해당 정보는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강성은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성은은 범행 전부터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다 놓고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를 떼어내고 피해자를 길거리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성은은 범행 이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강성은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등을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헤어졌으나 강성은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강성은이 지난 3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확인해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피해자를 설득해 신변 보호 장비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강성은에게 살해됐다.
한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