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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전 관장 세종 고문행,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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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7동 인사혁신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윤리위가 지난 2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을 심의해 취업 제한 4건, 취업 불승인 7건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퇴직한 김 전 관장은 오는 11월 세종 고문 취업을 앞두고 심사를 신청했다. 윤리위는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세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 정무직 퇴직자의 LG경영개발원 고문 취업과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출신의 티머니 사외이사 취업도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부 정무직 출신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은 승인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정무직 퇴직자의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고문 취업은 법령상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됐다. 대구광역시 지방 3급 출신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충청남도의회 지방정무직 출신의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취업도 불승인됐다.

국방부 해군준장과 군무원 2급 출신이 각각 신청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비상근고문·안전실장 취업 등 4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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