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 읽음
주학년 성매매 허위보도 기자에 2억 배상 판결
리포테라
0
기자
출처: 주학년 인스타그램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을 기사화해 아이돌 가수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킨 연예 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억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의 이른바 사생활 의혹을 단독 보도했던 기자가 법정에서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무분별한 사생활 의혹 보도가 연예인 개인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주학년이 연예 매체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최 씨가 주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자
출처: 주학년 인스타그램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씨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연예인을 만나 성매매를 했으며, 의혹을 부인하던 주학년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받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창 활동을 이어가던 아이돌에게 치명적인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는 즉각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고, 주학년은 하루아침에 무대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에 주학년은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최 씨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기사에 적시된 주학년의 성매매 사실은 물론,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는 내용까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기자
출처: 주학년 인스타그램

당시 소속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주학년이 상대방의 집을 방문한 것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른 사적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기사에 적힌 것처럼 화대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자의 사실 확인 노력 부족에 대해서도

법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두 사람이 만나 스킨십을 하고 집으로 갔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사실관계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화대를 지급한 성매매로 단정하는 것은 도무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기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최 씨는 소속사 차가원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록을 내세우며 보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기자
출처: 주학년 인스타그램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에 비춰볼 때 기자 스스로도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더 필요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학년이 실토했다는 소속사 대표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구체적인 증거 확인 절차도 없이 기사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속사 회장이 자사 소속 연예인에게 치명타를 안길 내용을 먼저 확인해 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면 연예 전문 기자로서 진실성에 의심을 품었어야 마땅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학년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산정해 판결했다.

한편 허위 기사를 작성한 최 씨는 이번 민사 배상 판결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