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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제는 중국 바이오 기업 본격 제재...유전자 기업 블랙리스트에
아주경제
미국 국토안보부는 28일(현지시간) 화다지인과 유전자 분석 장비업체 MGI테크(화다즈짜오, 華大智造), 선전 BGI테크놀로지 등 3곳 업체를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른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화다지인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전체 분석 기업이다. 유전체란 생물이 가진 유전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인간의 경우 DNA에 담긴 유전정보 전체가 유전체에 해당한다. 유전체 분석은 DNA 정보를 해독해 질병의 원인과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로, 암 진단과 희귀질환 검사, 정밀의료, 신약 개발 등에 활용된다. 화다지인은 유전자 검사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열사 MGI테크는 DNA 염기서열 분석 장비 등을 개발·공급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기업의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제품 판매와 유통이 불가능해지며, 현지 고객사와 거래처가 공급망 위험을 우려해 계약이나 거래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화다지인 측은 미국 사업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이번 지정이 전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화다지인과 계열사들이 신장 지역에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고 현지 정부의 강제노동 인력 모집·이송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다지인은 미국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강제노동을 어떤 형태로든 용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미국이 이른바 강제노동 문제를 이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중국의 1위 CRO(임상수탁) 기업인 우시앱텍(야오밍캉더, 藥明康德)을 중국군과 연계됐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우시앱텍은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신약 후보물질 연구와 개발, 생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중국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시앱텍은 군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8월 해당 지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의회는 바이오시큐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 역시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