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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MBN 재승인 조건 위반, 방미통위 시정명령 의결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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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MBN이 방송 재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채널A는 2024년 재승인 당시 사외이사와 감사를 최다액출자자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물로 선임하토록 하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채널A는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해 해당 조건을 위반했다.

채널A는 상법상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구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감사위원회 또한 경영 감시 역할을 하는 만큼 대표의 겸임이 재승인조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널A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이를 시정해야 한다.

MBN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이행 사항은 메인뉴스 사실확인 코너 월 2회 이상 송출, 선거 정책·공약 검증, 홈페이지 내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신설 등이다.

MBN은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 운영 중단으로 일부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올해 사실확인 코너 송출과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개설 등 미이행 사항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재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만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접수했다.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상품 편성비율을 8%p 인하하고, 지원 성과가 우수하면 2%p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홈쇼핑 최초 화면의 데이터영역 의무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적기준 개정안도 접수했다.

이와 함께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기준을 기존 2회 적발에서 1회 적발로 강화하는 방안과 YTN DMB를 방송광고 결합판매 신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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