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읽음
구로구 시신 유기 혐의 2명 체포, 인형 오인 주장
아주경제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씨와 시신이 발견된 다세대 주택 건물주 8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각각 사채유기와 사채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시체 유기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신인 줄 모르고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이를 A씨에게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해당 물체를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 씨의 지시에 따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오래전 임차인, 임대인으로 만나 최근까지 알고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검시 결과 유기된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되나,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해당 시신은 27일 오전 11시쯤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미라화된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망자를 유기한 것을 보고 용의자를 추적, 이날 두 사람을 체포했다.
A씨는 당시 혼자 현장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주변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였으나, 시신이 유기된 이후 닷새간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취가 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이들이 사망에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