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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허위사실 유포 칼럼니스트 및 유튜버 고소
아주경제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거주하는 딸이 있다는 주장 등을 유포한 칼럼 작성자와 유튜버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됐다.
통일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허위 사실의 최초 유포자로 판단한 정성홍씨와 정성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성홍 씨는 국가정보원 전 직원으로 한미일보에 칼럼을 작성했으며, 영화감독인 정성산 씨는 유튜브 채널 ‘정성산TV’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정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려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뤄진 공식 면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 장관이 이달 중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한미일보는 정 장관에게 북한에 거주하는 27세 딸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고, 해당 주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이를 부인하며 관련 글과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한미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허위 기사 작성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