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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2% 불법 사채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아주경제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채무자 111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3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적용한 이자율은 최고 연 182%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9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 최고 징역 10년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최고 금리를 위반해 이자를 받으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정식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