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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 검사인 조사 결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실무근 확인
아주경제
보도 이후 청주지법(2020비합50011)이 박 대표 측 신청으로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검사인은 두 회사 사이 거래에 관해 현장 및 회계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광피혁은 검사인 조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통행세 거래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알려왔다.
검사인 조사에 따르면 조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재단·검사·포장 등의 공정을 실제로 수행했다. 조광피혁이 조광에 재단 임가공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제품을 싼값에 판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광피혁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 역할이 없는 조광을 거치는 통행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회사 간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평균 이익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순원가가산율(7.93%)도 독립 회계법인이 제시한 비교 범위(2.05~10.31%) 안에 있어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했다. 박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사인 조사 결과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었으므로, 위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광피혁은 박대표가 2025년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박영옥)은 채무자(조광피혁)에 대한 투자수익 극대화 또는 채무자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박대표는 조광피혁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2026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