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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2심 무죄'에 "사법부 정치화, 국민 신뢰 무너뜨려"
아주경제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했다.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된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