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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 주자로 부상? “친오계 별로 없어” “대세론 굳어질 것”
미디어오늘
오세훈 무죄 판결에 대선주자 부상?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다.
조선일보는 「1심 “吳가 여론조사 의뢰” 2심 “明, 정치적 욕심에 한 것”」에서 두 재판부가 명 씨 진술을 다르게 판단한 이유를 길게 다뤘다. 1심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고, 그날 명씨 측 연구소가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다시 시작한 점을 종합하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반면 2심은 “오 시장이 불과 이틀 전 처음 만난 명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부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녹음도 소개했다. 김 씨가 “이 양반(오세훈) 돕고 싶어서 내가 했잖아”라고 하자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예”라고 말한 대화다. 여론조사 비용 지급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를 따지는 데 영향을 미친 자료로 전했다.
한국경제는 「오세훈, 국힘 쇄신 구심점 부상…대권·총선 판 흔들 듯」에서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오 시장이 극적인 서울시장 수성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사법 리스크’까지 털어냈다는 서사를 만들어내며 매력적인 차기 주자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실었다. 이어 오 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의원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다.
매일경제도 「고비 넘긴 吳 “믿어준 시민께 감사”… 범야권 차기 구도 ‘지각변동’」에서 향후 당권과 대권 구도를 길게 다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의 “오 시장 대세론이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면서도,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친오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냐”는 지적을 함께 실었다.
동아일보는 「오세훈 무죄에 與 “무죄 자판기 재판부” 野 “억지 기소 사필귀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을 중심에 놓았다. 민주당의 판결 비판을 전하는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진 데 안도하는 당내 발언도 실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할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판결 비판과 선거를 둘러싼 내부 계산을 함께 다룬 보도다.
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언론의 주문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를 듣고 기존 제도의 절차를 쉽게 할 방법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넣은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손볼지, 법률에 별도 예외를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李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새 제도 만들 필요까지 있나”」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메가특구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다면 노동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 연장 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 52시간제 완전 예외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재계 관계자 발언을 실었다.
동아일보도 「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만들 필요 있나”」에서 기존 제도 활용 가능성을 중심에 놓았다.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는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李 “주52시간 특례, 노사간 이견 크지 않아”」에서 대통령이 특례 논의 자체에는 여지를 남겼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당사자가 원하는 특수한 영역에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면 (노동자의)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노사가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에도 주목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참여연대 인용한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임한 뒤 10년 만이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가 법에 따른 감찰 대상이다.
조선일보는 「특별감찰관 10년만에 재가동… 참여연대 “대통령 측근 철저히 감시해야”」에서 임명 이후 감찰의 독립성에 관한 참여연대의 요구를 전했다. 참여연대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감찰을 요구해 온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비서관급이어서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李,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 10년만에 靑권력감시 재가동」에서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감찰 개시와 종료 시 즉시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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